2017년 1월 10일 시행
대통령령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시행으로
아파트관리규약을 개정한다고 한다.
대통령령의 목적은
취지는 공공시설 이용에대한법률인데
그것을 취지로 다른 아파트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한다고 한다.
아름다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를
아파트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데 써야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이거 뭐 잘못된 법안 아닌가?
대통령령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시행으로
아파트관리규약을 개정한다고 한다.
대통령령의 목적은
취지는 공공시설 이용에대한법률인데
그것을 취지로 다른 아파트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한다고 한다.
아름다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를
아파트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데 써야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이거 뭐 잘못된 법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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