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에서는

그 용어선택이 정말 신중하다


법이란것을 적용할 때엔 

낱말해석의 모호함을 두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된 법이 아니지만

가상화폐의 특별법안에 용어를

가상증표 라고 표기한다고 한다.


실체가 없다는 특징으로

과거 판례에서 몰수같은 처분 이외에 다른 처분으로 적용한 것이 있다.


증표는 증권과 어감이 비슷한데

표시하다 할때와 

표현하다 할때 

그 한문 표를 사용한다.


그리고 암호화 화폐의 용어도

암호화 증표로 표기할 가능성이 높다.


가상화폐는 범주가 암호화화폐 보다 넓다


거래중단 관련 법안을

한 종편TV에서 방송한 내용의 일부분을 보면


가상증권 거래 금지에 관한 특별법 중에는

누구든지 가상증권거래를 

중개하거나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저 내용은 언제 상황 (시간 때) 적용 시행하는 법률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거래 금지를 언제 시행할지도 잘 모른다.


유사수신법에 의거

처벌수위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린다는 

조항도 있다.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법안내용이다.


암호화 화폐의 장점을 잘 살려서

좋은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참 좋겠다.


생각

무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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